법률상담카레고리
  • 미납관리비에 대한 책임

    2026-05-15 15:46:55

    저는 집합건축물 관리소장입니다.
    제가 관리하는 빌딩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는 마사지 샾이 있었습니다.
    5년전에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하여 저는 거의 매일 찿아가서 관리비 독촉을 하였습니다.
    관리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시설 그대로 인계가 되었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퇴거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관리단에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계약 명의자와 운영자는 각각 다른 사람이였습니다.
    카운터를 보고있던 사람은 알바하는 사람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지금 관리단에서 알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저에게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약 4천만원이라는 큰 돈이기에 부담도 많이되고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심적으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18

    업무소홀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 문제 소지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