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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딜러 고소

    2025-11-30 14:36:5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수원 , 서울시 성북구
    - 사고일시 : 2025년 6월경
    - 사건의 경위 : 수원매매단지(도이치오토월드) 내에서 중고차량을 구매했는데
    중고차 딜러의 잘못된 정보 안내로 중고차성능보증보험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현재 보험으로 수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차량 구매당시 누유를 확인했고 딜러와 그부분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세이프식스보증보험이라는게 있고 본인이 가입해놓았으니 성능보증말고 세이프식스보증보험으로 나중에 수리받으면 된다 라고 얘기해서 약5개월정도 지난 시점에 수리를 받기위해 차량을 입고했는데 세이프식스라는 보험으로는 누유수리는 불가능함을 고지받았습니다. 애초에 중고차성능보증보험 (한달 2000km) 안에 수리받았으면 보증수리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엔진내부에 오일 누유가 세군데 있는 상황인데 중고차성능보증보험 수리가능 기간이 지나서 수리가 불가능하여 약 200만원+@ 이상의 수리비를 손해보게되는 상황입니다. 
    - 증거유무 : 통화내용이 일부 녹음되어있는데 차량구매당시 딜러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 대화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사항 : 보험수리를 진행하기 위해 딜러에게 누유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했고 수리불가 판정을 받고 난 후 제가 고스란히 피해금액에 대해 자비로 해야하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딜러에게 내용증명 발송했고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딜러에게 연락이 왔으나 법좋아하는거같은데 법대로 소송걸어라 라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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