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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판결 후 상고나 보석관련

    2025-12-01 12:55:4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창원지방법원
    - 사고일시 : 잘모르겠음 2심 재판날은 11월 28일 금요일
    - 사건의 경위 : 엄마가 구속된 이후에 재판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손해의 내용 : 구체적인 사실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11월 28일에 2심 재판을 해서 징역 11개월이 나와서 수형번호 3005번 창원교도소 구속, 사건번호는 25노 927 이라고 들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2년에 징역1년이 나왔고 2심에서 실형 11개월이 나온걸로 들었습니다. 그전에 사실을 알지 못했고 2심 재판이 끝나고 나서 법원에서 구속됐다고 전화가 와서 재판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일단 상고는 할건데 3심에서는 죄에대한 심사를 하는게 아니라 법률위반행위에서만 심사해서 판결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 상고 신청하고 그전에 피해자와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신청서를 받으면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하고 다시 2심으로 가서 재판받을 확률이 있나요? 아니면 형은 상고가서도 확정이라면 보석 신청했을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피해액은 아직 정확히 모르고 엄마도 이전엔 그런일을 한 적이 없고 도주 우려 없습니다 탄원서랑 합의서나 그런거 내면 보석신청해서 보석이 가능할까요?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보석금은 얼마정도로 나오나요.. 지금상황에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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