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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로그 연예인 사진

    2026-05-19 13:09:0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을 올리고 
    소속 아티스트 초상권 및 지식재산권 무단사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관련된 
    메일을 받은 상태입니다.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귀하는  초상, 방송 장면, 발언, 이미지 및 관련 콘 텐츠를 활용하여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검색 유입을 유도한 후 제휴 링크(네 이버 커넥트 등)를 삽입하여 클릭(CPC) 또는 구매(CPS) 발생 시 수익을 취득하는 구 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귀하의 게시 기간, 게시물 수, 노출 규모, 검색 유입 구조, 수익 발생 가능성 및 상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사안의 손해보전금(합의금)을 최소 금 3,000,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최소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 로, 향후 법적 절차 진행 시 손해배상 청구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기한 내 시정 조치 및 납부 의사를 표명하실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절차는 진행하지 않으며 서면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21

     실제 침해가 맞다면 적절히 금액 조율하여 합의하는 것이 맞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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