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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2025-12-03 16:05:0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파트 내외
    - 사고일시 : 2025.09.~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동대표가 되기 전부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허위사실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서명을 받는 사실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충분한 사실관계 설명을 선관위를 통해 하였고 결격사유가 없어서 동대표로 선출되었음에도 동대표들을 해임시키려는 특정 다수가 입주민들에게 서면으로 서명을 받아 제출하였고 서명서에 적힌 내용은 사실과 대른 내용이었음으로 저는 선관위에 해임절차 중단을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동시에 제가 구청에 서명서 내용을 첨부하여 해임 가능 여부 질의를 하였으나 구청에서는 사실조회 결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선관위에 행정지도 공문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임시키기 위해 해임 사유를 바꾸어 제가 특정인에게 동대표 후보시절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허위사실을 들어 동대표 해임 요구 다수 민원(수백명의 서명을 받아옴)을 구청에 제기하였고 구청에서도 해임 사유 근거가 부족하다는 공문을 현재 받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동대표 해임과 관계없는 가족 이야기까지 언급하며 해임 서명을 받아 왔었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한지, 필수로 있어야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스트레스, 개인적 업무 차질 등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04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상황이면 고소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고소를 하려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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