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단톡방 발언 모욕죄 성립 여부
2025-12-05 03:27:51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친한 팀원 두 명이 저에게 팀장이 제 뒷담화를 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후 팀 단톡방에서 회사에서 제가 사용했던 별칭을 거론하며 이제 나갔으니 앞담화도 가능하다는 발언과 악귀가 확실하다며 다른 팀원들도 별칭 거론하며 악귀들렸다, 별칭 없애야한다는 발언을 한 카톡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모욕죄에 성립할까요? 그리고 6월경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증거 수집을 위해 팀장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준 내용을 적은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뒷담화 하는 걸 들은 증인도 있고, 뒷담화 한 거에 대해서 팀장한테 사과 받은 녹음 기록도 있는데 해당 내용도 성립이 되는 지 추가 증거 자료라도 첨부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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