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마을의 규약 문의
2026-05-28 22:29:25안녕 하십니까?
2016년 제정된 마을 규약을 보다보니
제5조(자격및 구성)본회 회원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ㅇㅇ마을에있고 실제로
ㅇㅇ마을에 거주 하여야 하며 소정의 가입비를 내고 본회에 가입한
회원으로 한다.
본회의 구성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하며 정회원은 30년이상 거주한
회원이며 준회원은 30년 미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4.정회원은 본회의 재산에대한 처분이나 취득에 대하여 제안이나
의결할수 있다.
5.본회의 재산처분에 대한 의결은 정회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찬성으로 가결한다.
6.준회원은 공동 재산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위의 조항들이 마을 주민회의에서 제정을 하였다면 마을 기금 분배시 정회원들만
회의. 분배를 할수 있는데 이 조항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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