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나요?
2025-12-08 21:29:07간단한 법률 상담 드립니다.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나이로 알고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촉법소년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성추행/폭력이나 살인같이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가 촉법소년이 지나게 되거나 성인 이후에 이를 들키게 되면 공소시효가 없는 사건이므로 처벌받게되나요? 아니면 촉법소년의 행위시 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공소시효 자체를 따지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대표적인 예로 2025년부터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가 소멸되었는데 이 역시 피의자가 촉법소년이라면 공소시효 적용을 받지 않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촉법소년 당시 저질렀던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게되는건지 질문 드리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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