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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증

    2017-02-07 12:30:32

    공증에다 자필로 쓴 내용이 효력이 있나요
    그게 사문서 위조 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7

    안녕하세요.

    만약 타인의 성명을 위조하여 각서등을 작성하였다면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사문조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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