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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물파손

    2017-01-03 14:49:07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문의를 해봅니다..두달전쯤 단독주택에 세를 들어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차가 이사를 마무리하고 가다가 주택 대문위 기와를 부수고 말았습니다..집주인이 마침 그 현장을 봐서 이사업체 전화번호를 받아두었어요..그후로 집주인이 계속 이사업체와 통화를 해서 손상복구하라고 했는데 이사업체는 계속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습니다..나중에는 집주인이 우리 이사때문에 그랬으니 이사업체가 복구안하면 우리라도 해야한다고 하는데요..제가 집주인이면 기물파손(?)으로 고소라도 하겠지만 해당은 안될거 같고 제가 이사업체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3

    안녕하세요.

    이사업체와의 분쟁은 소비자보호원에 피해신고를 하시는게 보다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질문자님이 집주인에게 변상을 하신다면 이사짐센터에 대해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파손된 부분을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겨놓으시고, 수리비영수증을 챙겨놓는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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