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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친구 만남 금전사기

    2025-12-09 21:53:1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울산
    - 사고일시 : 2025년 10월 6일~7일
    - 사건의 경위 : 그녀를 만나다 온라인 친구 사귀기 접속
    - 손해의 내용 : 인터넷 사이트 접속 후 입금 3 만원 입금 하면  통장으로
                        이자와 합께 재입금 하는 형식으로 반복하다 내 원금 
                        6백 4십만원 입금 후 점수가 미달되었다고 1200만원을 요구해서
                        안된다고 하니까 63일후에 입급 해준다고 해놓고 텔레그램 
                        접속해서 신분증 보내면 급여준다고 해서 신분증 노출 
                         첫날 3만원 급여 입금 후 지금까지 텔레그램방은 무대응
                         입금한 원금이라고 찿을수 있나요.
    - 증거유무 : 나도 모르게 홀린듯이 입금 후 이상해서 경찰서에 신고해서 입금
                    통장과 대화내용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켑쳐 신고한 상태입니다,
    - 진행사항 : 경찰서에 신고만 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0

     사기로 고소한 상황이니 조사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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