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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처벌 가능여부,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2025-12-10 13:29:5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안양일번가
    - 사고일시 : 25.11.08
    - 사건의 경위 : 함께 술 마신 후 결제 문제로 다투다가 뺨을 맞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오른쪽 뺨 폭행
    - 증거유무 : CCTV 밀쳐진 것 (때린 건 찍히지 않았음) 찍혔고, 본인이 통화로 폭행 인정하는 내용의 통화녹취본이 있습니다
    - 진행사항 : 현재 경찰서에만 신고 접수되었고, 그 다음 단계 (조사 후 형사처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기전에 피의자의 사과 및 합의해보길 권유해서(경찰쪽에서) 피의자에게 경찰에서 제 번호를 넘긴 후 어제 합의 제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내가 잘못한거니까 미안하다. 합의의사 있다그래서 어느정도 생각해?' 이대로 왔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로도 형사로 넘어갈 수 있는 지도 궁금하고,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1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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