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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청구요청 받음

    2026-06-01 17:50:14

    안녕하세요.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고있습니다.

    4년 전 일당(중국분)을 시켜서 일하던 중 일당분이 갑자기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시다 앞으로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양쪽 손목에 금이 가셨습니다.

    원래 용역회사에서 쓰던 분이라 용역을 중간에 한 번 안끼고 5일정도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나갔던 터라

    원청의 도움으로 원청이 산재를 해줬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렸습니다.

    산재가 끝나고 4년동안 연락 없다 갑자기 지금 연락이 와서 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변호사가 연락이 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당분은 원청의 보험?여부를 묻고 근로계약서 한걸 달라고 했으나 저희는 일단 근로계약서가 없고 원청도 그런 보험을 하지 않아서 못드린다 했습니다.

    일단 일당분이 장해등급 11급을 받으셨고 그동안 다른 곳에서 일도 하셨습니다.

    장해등급 받은지 아직 3년이 안됐다고(5개월 남음)
    합의금을 달라 하는데(2천5백)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리고 저희는 돈이 없다 하니 몇 백만이라도 달라 했습니다(이 내용은 녹취되어 있음) 사실 원청에 돈을 받으려고 했다 했습니다.

    저희는 진짜 작은 회사라 돈이 정말 없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02

     회사의 관리 소홀이 없다면 배상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주장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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