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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단체 -> 푸드트럭 단체 위약금 발생 건

    2026-06-02 00:48:4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문의 지역 경기 용인.
    - 사고일시 : 260506~
    - 사건의 경위 : 파일 참조
    - 손해의 내용 : 파일 참조
    - 증거유무 : 파일 참조

    안녕하십니까 노고 많으십니다.

    저희 연맹은 대학생들이 직접 축구 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행정 실무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대외활동 단체,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닌 비영리단체입니다.(등록o)

    보다 퀄리티 높은 대회를 운영하기 위해 '00협회0에서 푸드트럭 모집'공고를 신청하였으나 대회 8일 전 대회의 가장 큰 축 지자체'000'에서 '푸드트럭 운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자 마자 푸드트럭협회에 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협회 측에선 '취소 시 2대분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메일로 소통할 때 사용한 공문서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이었지만 우리 연맹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실수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야하겠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약금 2대에 대해 1일 20만원, 대회 기간 4일, 총 16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한다는 사실에 명확한 위약금 처리 규정도 없이

    * 공문 발송 후 주최측의 일방적인 행사 취소 및 푸드트럭 모집취소 및 푸드트럭 댓수 축소시 재료 준비 손실비 및 기타 운영관련 위약금(트럭1대 당 1일 20만원)이 발생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3줄짜리 문장으로 160만원을 내야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추가적으로 차량 2대분에 대해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협회 담당자와의 소통 내역, 그리고 전화로 소통했던 기록(녹음)이 있는데, 갑자기 트럭 5대분의 위약금 총 400만원에서 37.5퍼 감면해준 금액인 250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첨부자료 정리해놓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02

     위약금은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나, 다소 과도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적절히 감액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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