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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퇴원절차

    2026-06-02 16:48:03

    현재 형제 분이 요양병원에 치매로 인한 소견으로 보호자와 함께 일반입원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와 매일 통화를 하셨고, 최근 22일에 마지막 통화도 치매 증상 없으셨으며, 6월 2일 면회에도 치매 증상이 육안으로 확인이 안될만큼 정정하신 상황입니다.
    면회때 본인 의사로 퇴원하고, 일반병원으로 옮기고싶다 라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퇴원은 일단 보호자의 의견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보호자가 외부 가족과의 면회 및 연락을 차단 시킨 상황입니다.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며, 소통이 가능한 상황인데 병원 소견이 치매이고 자발적인 입원이기때문에 보호자가 거부하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보건소 및 국민신민고 등 민원을 제기해도 의료법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면회 및 사생활보호 신청을 본인의사 및 의료인의 판단이 없이 보호자의 요청으로만 현재 두절 된 상황인데 해결 방안이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05

     자발적인 입원이 아닌 감금 형식이라면 구제 신청이나 법적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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