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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주차등록 관련 건

    2026-06-04 11:25:00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는대 주차등록 관련 문의가 있어 글 올립니다
    새롭게 구성된 입대의는 차량등록상 소유주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경우만 주차등록을 해 줄 것이라고 관리규약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 51프로가 되지 않으면 등록을 거부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차량 1프로의 지분도 차량등록상 소유주인데 51프로 지분을 강요하는 것이 재산권(공동구역인 주차장 사용권)의 침해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08

    규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 합리성이 있으면 다소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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