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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관모욕(성 포함) 합의금제시를 얼마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025-12-18 14:08:5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군 부대 내 생활관 (공연한 장소에서 실시)
    - 사고일시 : 2025년 초
    - 사건의 경위 :
       저는 중대장(피해자)로 임무수행하고 있었고, 가해자는 중대원으로 임무수행 중 생활관 내부에서 전우들에게 중대장님이 머리가지고 지랄한다, 뚱뚱한데 가슴은 크다, 이럴때는 이런 자세가 좋다 등 상관모욕 및 성적인 발언을 여러차례에 걸쳐 실시하였고 해당 사항을 식별하였음. 중대장 포함 본인의 소대 분대장, 타 소대 소대장 총 3명에 대해 실시하였음
    - 손해의 내용 : 상관모욕
    - 증거유무 : 유 (진술자 5명)
    - 진행사항 : 가해자는 현재 전역하여 제주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이첩되어 진행 중


    합의를 하고자 변호사 측에서 연락이왔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금을 통상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2명은 합의 미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22

     합의금의 액수는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 심리적 고통, 가해자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는 각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 되는 사항이라 몇 백은 줘야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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