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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로 버린 옷 신고

    2026-06-06 19:07:4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훈련실
    - 사고일시 : 2026년05월027일
    - 사건의 경위 : 운동 전공 학생으로 훈련실에 있던 옷가지들과 쓰레기들을 쓰레기통에 청소하면서 버림 그렇게 청소 후 30-20분 정도 뒤에 옷 주인이 나타남 실수임을 인정하고 바로 사과후 고의가 아니였음을 이야기함 나의 잘못이 맞으니 변상해주겠다고 했으나 필요없다고 함 이 이야기를 함께 현장에서 들은 2명의 증인이 있음 버린 옷 또한 전혀 더럽혀지거나 문제가 없어서 다시 들고감 그러고 몇일 뒤 갑자기 신고를 하겠다고 함 다른 사람에게 고의로 버린것이다 책임을지지 않겟다라고 제가 말을 햇다고 거짓 증언을 하고 다님 이런게 신고가 되는건가요 ?
    - 손해의 내용 : 모르겠음
    - 증거유무 : CCTV와 이 날 함께 이야기를 한 2명의 지인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08

     실수로 버린 것이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보이나 형사책임까지는 다소 인정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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