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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2025-12-19 13:49:42

    제가 친구에게 노스페이스 패딩을 28만원을 주고 샀는데 그게 알고보니 가품이여서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제 친구도 중고로 산거라 가품인걸 몰랐다 해서 전 판매자에게
    환불을 받고 돈을 보내주겠다는데 어떻게
    하죠? 전 판매자는 가품, 정품이라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상품명과 똑같은 이름으로 상품을 판매했습니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22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품인지 몰랐다면 적절히 환불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사기죄로 문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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