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자기록 무단삭제 등 손괴죄

    2025-12-19 16:23:1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회사 사무실 내
    - 사고일시 :2024년 12월 14일(토)
    - 사건의 경위 :본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중인 직원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캔바(Canva) 계정 개인 블로그 운영 및 포트폴리오 용도의 디자인 작업물을 약 1년 이상 보관·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2024년 12월 15일(일) 저녁,개인 블로그 업로드를 위해 캔바 계정에 접속한 결과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개인 작업물의 상당수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인은 14일(토)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며 당시 근무자는 직장 동료 한 분만 출근했습니다. 이후 계정 접속 기록 및 pc 크롬 방문기록을 확인한 결과 해당 시간대에 피해자 계정으로 캔바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남아있었고, 휴지통으로 이동한 로그가 남아있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삭제된 파일들은 단순한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피해자가 개인 블로그 수익화 및 향후 취업·이직을 위한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던 개인 자산적 가치가 있는 작업물들입니다. 일부 파일은 캔바 고객센터를 통해 복구가 가능하였으나. 일부는 개별링크를 통해서만 복구가 가능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하여 실질적인 발생하였습니다. 장기간 축적된 자료로써 재작업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피해자의 개인적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 증거유무 : 사무실내 cctv 영상, 사건 발생시간대 pc 크롬방문기록, 피의자 삭제사실을 인정하는 녹취파일, 삭제 및 복구내역 확인되는 화면캡처자료
    진행사항 : 본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캔바 고객센터에 복구 요청을 진행하였으며 일부 한 파일은 개별 링크로 복구되었으나 일부는 완전한 복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