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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 의뢰에 대한 불이행

    2026-06-08 09:23:4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4월 21일 ~ 6월 3일
    - 사건의 경위 : 외주 의뢰를 했으나 작업자의 작업 기간 미이행, 수정 불이행, 수정 기간 불이행 으로 제대로 된 작업본을 받은 적 없으나, 작업자가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50만원 + 해당 작업물을 기다린 기간 약 1달 + 수정 레퍼런스 전달 및 분쟁 으로 인한 스트레스
    - 증거유무 : O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09

    작업본 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므로 해제로 환불을 요청해 볼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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