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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불이행 관련

    2026-06-08 11:54:32

    2014.08.27. 부동산 계약서 작성일
    2016.10.26. 임대차보증금 판결
    2016.12.20. 소송비용액확정 판결
    2019.11 재산명시 신청
    2024.10.28. 재산명시 신청
    2024.10.30. 형사고소(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공소시효지남)
    2025.03.31. 감치결정


    2024년 4월 통화당시
    - 인건비도 안나와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인 딸은 다른 지역에 나가서 일한다고 했음 (통화 녹음 있음)
    - 실질적인 운영은 부부가 하고 있고 채무자는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등록증이나 통장을 개설할수가 없다고 함


    2026년 6월 대면당시
    - 사업자등록증 대표인 딸이 결혼후 임신 상태로 가게에 드나들고 있음(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대표가 일하고 있고 통장도 대표이름으로 받고 있으면 명의 대여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가족간 돈이 오고가는 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함=>현실적으로 불가능)
    - 제가 아침 저녁으로 전화 했었고 대표인 딸과도 통화 하고 간접 협박 하였다고 역고소를 하겠다고 함
    (10년전 대면 당시 칼들고 나와서 112에 신고한 이력있음,
    저희 가족에게 제가 눈앞에 나타나면 죽이겠다고 말함(대화 녹취있음)


    ---> 사업자인 딸을 제3채무자로 급여압류나 사업장에 집기류 압류 같은 걸 할수 있나요 ?
    (그외에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무불이행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 주소를 모르는데 사업장 주소로 보내도 되는걸까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09

     사안이 불분명하나 판결문 상의 피고를 대상으로 압류 등 조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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