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인테리어 사기 의심 정황

    2026-06-08 16:42:3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광역시 
    - 사고일시 : 25.11월경
    - 사건의 경위 : 25년 9월경 인테리어 업체로 부터 공사가 체결됨 
    2. 하지만 계약서에 기성금 지급일과 액수가 미기재됨
    3. 10월경 철거중에 옆집 담을 부쉈음.
    4. 그 후 보수 해주겠다고 하고 진행하지 않았고 11월중순쯤 현장을 보니 미장 들뜸 및 수평계 실측해보니 하자가 발생함을 인지함
    5. 보수는 하지 않았고 기성금을 달라고 말함. 전체 인테리어 계약건인데 도배나 화장실등 되어 있는게 미장과 옥상방수정도로 확인됨. 
    6. 이에 따라 자재 반입내역이나 공사금 사용 내역등을 달라고 하였는데 주지 않았음. 
    7. 이후 공사기간을 1달여 넘게 공사 지연을 통보함/
    8. 추가 공사를 진행하자며 연락오길래 관련 서류를 주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주지도 않고 임의로 공사진행함
    - 손해의 내용 : 공사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 증거유무 : 전부 다 있음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