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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후 두달 가까이 경비 미지급, 내용증명 보내면 될까요?

    2026-06-10 02:17:44

    퇴사 직전에 사비로 선결제한 업무비용(50만원 미만) 지출결의서 제출했는데 두달 가까이 입금이 안 되고 있습니다.

    퇴사 후 담당자한테 수차례 연락했고, 담당자가 실질적 결재권자인 소장에게 내용을 전달했으며 소장도 입금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입금이 없고, 당장 입금이 아니더라도 지급 기한이라도 알려달라는 연락에도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유 증거는 결제내역(자사 제품 구매), 영수증, 지급하겠다고 한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1. 당장 제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2. 이 증거들로 청구 가능한가요?
    3.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순서도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10

     내용증명을 통해 요청하고 안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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