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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의 나라 라는 넥슨 게임에서 구매한 제 캐릭터의 닉네임을 생성 매크로에게 빼았겼습니다

    2026-06-11 10:24:39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넥슨에서 서비스 중인 PC게임 바람의 나라

    - 사고일시 : 2026년 05월 23일 오후 9시 15분경
    - 사건의 경위 :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의 연이라는 서버에서 약 2개월전 4월달에 타 판매자에게서 구매를 하여 설정해둔 부캐릭터의 닉네임과 본캐릭터의 닉네임을 30일의 닉네임 변경 쿨타임이 지나게 되어 서로 맞바꾸려고 5월 23일 오후 9시 15분경 순식간에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기가막히게도 매크로가 돌아가는 타이밍이었는지, 이미 사용중인 닉네임이라고 나오며, 캐릭터 정보가 갱신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이것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반드시 되찾고 싶습니다...그 누구에도 닉네임을 특정 날짜에 변경한다거나, 해당 닉네임을 가져올 것이라는 내용을 일절 발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 손해의 내용 : 넥슨의 바람의나라 라는 PC게임의 연이라는 서버의 캐릭터 닉네임을 본캐릭으로 가져오려는 중에 닉네임 생성 매크로에게 빼았겼습니다...
    - 증거유무 : 매크로를 쓴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닉네임을 판매한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과 연락처를 보유중에 있으며, 넥슨 사측에서 기록을 남겨놓고 있다면, 캐릭터의 닉네임 변경 시도 로그와 해당 캐릭터의 명의 등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 진행사항 : 매크로를 사용한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게임 내 호패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등록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닉네임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습니다...어떻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12

     매크로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이면 고소를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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