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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통해 접수가 가능한가요?

    2026-06-12 10:51:32

    24년 9월 4일 선불권(전반적인 피부관리) 결제하며 동의서 작성(하단에 동의서 내용 기재) “-본 회원권은 금액에 상관 없이 결제일로부터 1-2년 안에 사용 가능합니다.(기간이 지난 후엔 자동 소멸됩니다.) -본 관리샵은 100% 예약제 입니다. -회원 예약금은 5만원 입니다. 노쇼금은 예약시간 24시간 이내취소 / 사전 취소연락 없이 미방문시 /시술시간15분 이상 지각시(당일 시술 불가능 할수도) 등등 카톡,문자로 드리는내용에 의거한 내용으로 노쇼금 5만원이 차감됩니다 - 예약시간에 늦으실 경우 다음 예약 스케줄로 인해 관리 시간이 단축될수도 ,시술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본 횟수권과 선불권은 가족 또는 지인에게 양도 가능합니다 -시술 날짜 , 시술내역 , 차감금액 , 총계를 기입하고 고객님의 서명을 받은 후 진행합니다. -환불 시,추가 적립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회원가가 아닌 정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 가능합니다. (결제일의 6개월 안에만 환불 가능)<(환불위약금 10%청구-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18.2.28.시점기준)>” 24년 11월 11일에 ‘프락슈어‘ 라는 시술 4회권 결제하며 동의서 따로 쓰지 않음.(이벤트가 77만원)(정상1회가격 35만원) 26년 1월 31일에 환불 요구했을 때 [ 24년11월11일 프락슈어 패키지 결제 | 77만원 결제 < 이벤트가 >] —————————————————————— [ 환불위약금 10% ] - 77,000원 차감 [ 12월6일 : 프락슈어 1회 350,000원 (정상가) ] = 환불가능금액 343,000원 입니다. 라고 안내받았으나 26년 11월까지 사용 가능하니 고민해보라고 함. 26년 6월 11일에 재환불 요구하였을 때 “확인해보니 저희가 안내드리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더라구요, 그때 환불 문의 주셨을 때는 잔액만 확인해서 안내드렸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환불 가능 기한이 이미 지난 상태였더라구요, 환불 가능 기간은 결제일로부터 6개월이며, 결제 당시 해당 내용에 대해 안내드린 후 동의서에도 서명을 받고 진행되었던 부분이라 현재는 환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한은 2027년 6월까지 연장해드리고싶은데 혹시 이렇게 적용해드리는건 어떠세요?’ 라는 답변을 받아 이벤트 시술 동의서는 사인한적 없다고 말씀드림. -> 프락슈어만 별도로 작성하는 동의서는 따로 없으며, 저희는 모든 프로그램에 동일한 이용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보내드린 동의서에 보시면 '횟수권·선불권'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규정은 패키지 및 회원권 형태로 결제되는 프로그램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처음 등록하실 때 해당 내용을 읽어드린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이 왔고, 이벤트 시술 관련하여 그 조항이 동일하게 되는지는 들은 적 없다고 항의하며 소비자원에 신청하겠다고 전달함. 갑자기 원만하게 합의하자며 위에 환불요청된 금앧(343,000)으로 환불해주겠다고 했으나, ‘당초 말씀드린 위약금 10%와 1회 실결제금액을 차감한 500,500원을 환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 말에 납득에 안가 환불이 불가하시다면 본 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계약서 사진과 함께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전달하면서 업체측에서는 알아서 신고하라함. 타임라인이 길어 반말로 기재한점 사과드립니다. 제 상황이 현재 소비자원을 통해 구제가 가능할지 상담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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