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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개통 사기 및 사문서위조

    2025-12-29 23:39:39

    2025년3월10일 휴대폰 개통시 판매자의 상담확약서(구매자와의 계약내용)불이행 및 카드사 프로모션 진행~ 한달4만원X24개=월96만원
    요금감면된다고 거짓된정보로 카드를 만들게 유도하고 자필싸인이없는 사문서를 만들어 카드할부
    거래진행(24개월할부48만원)하여 금전적손실을 입었습니다.
    추후 2025년 6월9일로 고소진행후 삼자대면
    진술시 자필싸인없는 서류작성을 피고소인 본인이 했다고 인정까지했는데 불송치결정(2025년 12월23일).이의신청을 제기할려고 합니다.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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