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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집에서 사고를 당해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2026-06-13 02:21:5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대문구 연세대 건너편 'ㅁ'업소
    - 사고일시 : 2026.05.09(토)
    - 사건의 경위 : 지인들을 만나 술자리를 하던중 2차로 'ㅁ'업소에 방문해 술자리를 이어가던중 계란탕 안주를 들고나오시던 업주분 께서 계란탕을 서빙도중 제 몸에 쏟았습니다. 당시(22시경)에는 술기운에 통증이 참을만 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술이 깨며 통증이 심해져 (익일(일) 새벽 3시경) 거주지 근처 화상전문병원 응급실에 방문해 응급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평일에 진료를 받고 2도화상 진단을 받아 치료를 이어갔고 현재는 상피화 완료후 흉터 치료중입니다. 업소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고, 업소측에서는 '본인의 개인사정이 복잡하니 연락을 주겠다.기다려라' 라며 상황을 회피중에 있었고, 개인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저의 요구에도 '업소 번호로 연락을 하라. 업소측에 저의 번호가 있으니 연락을 주겠다. 기다려라' 라며 연락을 주지도 않고,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본인의 실수가 아닌 저의 실수라며 떠넘기고 있습니다. 귀 업소는 노후화가 된 업소로 실내에는 CCTV도 없습니다. 저와 같이 있던 지인들 모두 저의 왼쪽 뒤에서 서빙을 하던 사장님이 뜨거운 계란탕 안주를 서빙하며 사전고지 없이 오셔서 저에게 계란탕을 쏟은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이런 상황이 처음인 저는 인터넷을 통해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5월 29일에 내용증명을 귀 업소에 발송했습니다. 추후 알게된 사실로 'ㅁ'업소는 이미 폐업처리 된 사업자였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이후 혹시 모를 법적 절차를 밟을 상황을 대비해 진단서 영수증, 환부 사진과 업소측과 통화를 할 때마다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손해의 내용 : 화상치료비, 추후 흉터치료비, 교통비, 
    - 증거유무 : 착실히 모으고 있으나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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