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 여부
2025-12-30 19:11:21-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회사내
- 사고일시 : 2025. 12. 29(월)
- 사건의 경위 : 상기 일자에 회사 동료에게서 들은 이야기로 우리 회사는 거더를 제작하여 가설하는 교량 건설회사로 동년 12.8~9일 경남 양산시 가설작업이 있었고 우리 현장 소장 포함 관리자가 4명이 있었음. 가설 중 현장 소장이 차량에서 조는 것을 동료가 본사에 보고하여 처벌을 대기 중인 사건임. 그런데 당시 저는 본사와 안양 현장에 위치하여 양산에 가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사진을 촬영할 수도 유포할 수도 없는데 유포자라고 사내에 소문이 나서 심신적으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음. 그 동료에게 누구에게 들었는지 말해달라고 하니 "입장이 난처해서 말 못하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만 답변. 이와 관련하여 그 동료를 우선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근원지를 찾고자 함
- 손해의 내용 : 심각한 정신적 고통
- 증거유무 : 당시 제 위치, 위 직장 동료와 통화 내용
- 진행사항 : 고소를 준비하려다 상기 내용상 누군지 말을 안해주는 직장 동료가 피고소인이 되는 지 여부 확인 중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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