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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여행취소로 내용증며서를 받음

    2026-06-17 00:50:04

    경위를 추려봤습니다.잘봐주시고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30~1/5 일에 해맞이 중국여행을감.당시 모임사람들과 6월 몽골행사에 가자고해서 분위기상 어머니도 참여하겠다고함. (여러명이 들었다함)
    3월30일 제주도를 지인과 2박3일 동행함
    3월 20일이후 제주도방문전 모임사무실에 방문했을때 여행추진회장이 여행참여리스트 a4지를 보고. 어머니 그당시 리스트에서 돈이 없으니 빼달라고하자 소리 높여 윽박지름.암튼 돈이없다. 빼달라 의사 표현함. 그후시간이 흘러 6월초여행 못갈거면 위약금내라며 욕하고 소송할거라고 협박함. (사무실에 불러서 갔고 회장과 1대1상황 )그 후 안간다 못간다 응대를 안하자 내용증명받음.(증명서에는 3월 31일 비행기발권예약을 했다고 써있고 위약금은 여행사가 아닌 회장사무실계좌로 입금하라고 써있음)

    한가지 알아낸 것 어머니외 한분이 못간다고 하여 그분과 통화해봄. 이분도 안간다는 의사 표현을3~4을 했는데 위약금 얘기를 들었고 안볼사이도 아니라 고민중라고 함.(이분은 내용증명서를 안받은 상태임)
    주민번호나 여권번호는 매번 회장이 진행하기때문에 별도 확인없이 진행하는거같음.여행관련서류를 받은적도 서류에 서명을 한것도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17

     갑작스런 취소라면 일부 배상책임은 있을 수 있으니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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