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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니스 레슨 도중 공을 밟은 성인 회워님의 보상

    2026-06-17 11:04:28

    안녕하세요 실내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레슨도중 공을 밟은 회원님께서 치료를 하시고 치료비와 교통비 포함 150만원이 들었다고 배상을 요구하시는데 배상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하게 되면 얼마정도가 타당한가요?

    다친 회원님은 테니스화가 아닌 런닝화를 신고 있어 담당 코치가 안전상의 이유로 테니스화를 신으셔야 한다고 구술로 말을 했습니다.
    담당코치는 레슨중간 중간 계속하여 앞에 공치우세요 공 정리하거 들어갈게요 라는 말을 모든 회원님께 하고있습니다

    레슨장에는 씨씨티비가 없습니다

    1월에 다치시고 저희에세 한마디도 없시 6월에 문자로 연락오셔서 배상해달라고 하셔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18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공을 밟고 다친 것이면 관리 소홀이 인정될 수 있어 적절히 배상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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