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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합니다~ 계약서 글 내용 올려드릴테니 확인 부탁드려요

    2026-06-18 22:24:50

    구매계약서
    UZRS토큰 내부 PRIVATE 물량 구매
    구매자 최지혜(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주)우쥬스인베스트먼트 (이하 을"이라 칭한 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구매계약서를 작성 교환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서는 UZRS토큰 백서(white paper) 규정에 의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PRIVATE 물량에 대해 "갑"이 구매할 수 있도록 "을"과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금액]
    "갑"은 구매할 금액 일금 삼천이백만 원정 (₩ 32,000.000 )을 거래소에서 이더리움(ETH)
    으로 전환하여 "을"의 UZRS토큰과 스왑하여 PRIVATE 물량을 구매한다.
    제 3조 [구매 방법]
    1. PRIVATE UZRS토큰의 개당 구매가격은 350원이다.
    2. UZRS토큰의 구매는 이더리움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갑"은 거래소에서 제2조에 작성한 금액만큼의 이더리움을 거래소에서 구매한 후 "을"이 지정한 재단의 전자지갑 주소(계약서 하단에 표시)로 보내야 한다. 이 때 갑"은 일자와 시간, 구매가격이 표시된 이더 리움 매수 당시의 화면을 캡쳐하여 신분증과 함께 "을"에게 제출한다.
    3. "음"은 입금 내용을 확인한 후 "갑의 우쥬월렛" 주소로 해당 구매만큼의 UZRS토큰을 보내도록 한다.
    4. 교환되는 토큰의 개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지급한다.
    5. 갑은 사전에 전자지갑 "우쥬월렛"을 다운 받아서 본인의 우쥬월렛" 주소를 담당자에게 보내줘야 하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다.
    6. 해당 과정이 여건상 어려울 경우 "을"에게 이더리움 구매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을"은 이 를 대행하여 성실히 수행해 주어야 한다.
    제 4 조 [락업 규정]
    1. PRIVATE 물량의 UZRS토큰은 "갑이 토큰을 구매한 날로부터 12개월(1년)동안 락업 (Lock-up)이 설정되며, "갑"은 락업기간 (12개월) 이후부터 매월 소유 물량의 10%씩 상장 거 래소에서 매도 할 수 있다. 이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된 PRIVATB 물량의 특성 상 과도한 매도 물량으로 인한 시장 가격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매월 10% 매도의 의미는 월별 최대 매도 한도를 말하며, 반드시 매월 10%씩 매도해야 하 는 것은 아니다. 매월 매도한도 물량은 누적되며 즉, 10개월이 되는 시점 또는 그 이후 한번 에 100%를 매도하여도 무방하다.
    제 5 조 [효력]
    본 계약서의 효력은 "제3조"의 이행 및 본 계약서의 작성과 동시에 발생된다.
    제 6 조 |해지]
    "갑"은 계약 성립 후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음"이 계약서상 약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갑'은 본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을"은 "갑에게 최초 이더리움 구매 금액 당시의 기준으로 이더리움을 반 환하여 지급한다.
    제 7 조 [기타]
    1. PRIVATE 물량 UZRS토큰은 우쥬록스 그룹 내 임직원 구매가 우선이며, 이후 잔여물량에 한해 임직원이 소개한 특정 지인에 한해서 구매가 가능한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계약 내 용에 대한 정보유출은 금한다.
    2. 갑"은 UZRS토큰 구매 후 물량에 대한 양도 및 제3자에게 판매가 불가능하며, 이를 이길 시 해당 물량 전체에 대한 물량은 회수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본 계약은 각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를 의미하며, "갑"과 "을"이 모두 날인 또는 서명한 서 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정되지 않는다
    4. 계약 조건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의 어떤 법적 처벌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는 바이며,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각 당사자가 각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2023년 4월 3일


    친구를 통해 3200만원을 투자하고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22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사기성이 있어 보이니 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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