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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6-01-05 22:47:2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강서구
    - 사고일시 : 25년 11월 5일
    - 사건의 경위 : 당구장에서 욕설후 모욕죄로 출석요구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11월 5일 당구장에서 옆테이블과 언쟁이 붙었었습니다.
                    저희 일행은 3명이였고 옆테이블도 3~4명 정도 있었습니다.
                   처음 발단은 옆테이블에서 우리가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되서 칠수가
                   없다고 한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으며 (고소인)
     일행중 욕설을 한 사람 : A , 다른 일행은 B와 C 로 하겠습니다.
    A가 고소인에게 심하게 욕을 하는 와중에 B와 C는 A의 행동을 말렸었으나
    그날 이후 출석요구서를 B가 받은상태입니다. (당구장에서 카드결제)
    B는 담당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람은 A라고 알려주었으며 경찰관이 직접통화하고 싶다고 해서 A의 연락처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이후 고소인과 A가 별도로 통화를 하였고
    고소인은 A와 B를 동시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A가 B에게 해당내용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B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고소인이 원하는데로 A와B가 만나서 상황을 들어보는게 좋은지 아니면 피하는게 좋은지 변호사 선임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06

    모욕죄는 고소죄이므로 피해자인 고소인이 고소를 철회하면 사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B가 직접 욕설을 하지 않았다면, 이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만나서 잘 협의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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