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6-01-05 22:47:28-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강서구
- 사고일시 : 25년 11월 5일
- 사건의 경위 : 당구장에서 욕설후 모욕죄로 출석요구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11월 5일 당구장에서 옆테이블과 언쟁이 붙었었습니다.
저희 일행은 3명이였고 옆테이블도 3~4명 정도 있었습니다.
처음 발단은 옆테이블에서 우리가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되서 칠수가
없다고 한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으며 (고소인)
일행중 욕설을 한 사람 : A , 다른 일행은 B와 C 로 하겠습니다.
A가 고소인에게 심하게 욕을 하는 와중에 B와 C는 A의 행동을 말렸었으나
그날 이후 출석요구서를 B가 받은상태입니다. (당구장에서 카드결제)
B는 담당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람은 A라고 알려주었으며 경찰관이 직접통화하고 싶다고 해서 A의 연락처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이후 고소인과 A가 별도로 통화를 하였고
고소인은 A와 B를 동시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A가 B에게 해당내용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B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고소인이 원하는데로 A와B가 만나서 상황을 들어보는게 좋은지 아니면 피하는게 좋은지 변호사 선임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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