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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026-06-19 22:15:2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북구 점집 천혜당
    - 사고일시 : 2026.06.09 화요일
    - 사건의 경위 : 점집에서 점사를 보고, 삼재라며 부적을 강요 당했고, "세모점" 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예약했으니 후기를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점사 내용이 제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았고, 부적도 강요 당해 강압적인 분위기라고 느껴 후기를 솔직하게 작성했습니다.
    후기의 내용은 보통 점사가 안 맞았다는 내용과, 추가로 적고 싶은 내용에 "부적 강요 심합니다. 강제로 써요. 가격도 기본 50부터 입니다. " 라고 썼으며, 가격 안내 없이 말릴 틈 없이 부적을 썼다고 했습니다. 익명후기였지만 저인걸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로 후기 썼냐며 본인이 언제 강요했냐길래, 이렇게 개인정보 침해해서 전화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 없길래 끊고 차단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부적을 강요한 적이 없고, 내 의지로 내가 동의해서 썼다고 주장하며 인터넷통신법에 의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사의 모든 내용을 녹음하여 가지고 있으며, 느낀 바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욕설이나 비방은 없었구요 후기에. 
    녹음본에 의하면, " 본인 삼재 부적 필수로 내려서 받아가세요. 어디 겁대가리 없이, 깡도 없이" 이렇게 말했고, 저는 부적을 쓰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녹음 내용에도 없구요. 가격 안내도 부적을 다 쓰고 난 뒤에 제가 물어봐서 대답했습니다. 녹음 내용에 다 들어 있구요. 거절을 하지 못한 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차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부적 50만원 점사 10만원 추가 점사 10만원, 총 70만원을 지불하게 되었고, 후기를 쓴 후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제가 혐의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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