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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 도와주세요.

    2026-01-08 11:07:36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 직장동료가 24년 부터 상습적으로 사채업자에게 전화번호를 담보로 금전거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 및 본인 포함 20명 가까운 다른 동료들에게 연락 및 문자가 오고 욕설도 듣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24년에 돈을 다 갚았다고 주장하지먼 현재도 계속 사채를 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담당 수사관이.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 진행해봐야 각하 시킬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의 제17조, 18조에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명시가 되어있다고 해서 안된다는데 제가 알기론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주체는 "누구든지" 로 알고있습니다. 일반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을 받을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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