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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2026-01-08 19:40:57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1월 6일 5시경에 온지 5~6개월 되었는데도 아직도 업무에 적응을 못하는 후임에 답답함을 느껴 혼을 내고 있었는데 제삼자인 또 다른 후임이 왜 말을 그렇게 하냐며 끼어들어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평소 행실이 좋지 못한 후임이었던지라 “너나 잘해”라며 무시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잘하고 있다길래 기분이 나빠져 욕설과 전기 판넬을 주먹으로 쳤습니다.그로 인해 그 후임이 고소를 하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했다하고 합의를 하고 싶으면 변호사 선임비용 360만원을 무를 수 없으니 360만원을 합의금으로 달라고 요구한다는데 줘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09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해사실이 있다면 선임비용 정도는 합의금으로 요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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