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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프리쉬 상대견 공격으로 반려견 보호 중 낙상 상해, 민사 손해 배상 가능 여부

    2026-06-22 12:49:5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시 
    - 사고일시 : 2026.6
    - 사건의 경위 : 반려견과 산책 중 목줄 없이 외부에 나와 있던 상대견이 피해자와 반려견을 뒤따라와 공격 행동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약 70~100m 이상 거리를 두고 이동했으나, 상대견이 계속 따라와 반려견의 목 부위를 향해 달려들었고, 피해자는 반려견을 보호하고 추가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시멘트 바닥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반려견은 리드줄 착용 상태였고, 상대견은 목줄 등 통제수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협의하려 했으나 상대방은 병원비 영수증 및 보험처리만 언급하고 치료비 외 보상은 거부하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에 사고 접수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CCTV도 확보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상해진단서상 경추 인대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 우측 하퇴 찰과상 진단을 받았고, 현재 병원비만 약 31만 원 발생했습니다. 허리, 골반, 둔부, 서혜부 통증과 장시간 착석·보행 불편이 있습니다. 사고 후 반려견도 불안 증상으로 동물병원 진료 및 진정제 처방을 받았고, 발 상처와 현관문·문틀 손상도 발생했습니다. 영상 제작·업로드 업무에도 차질이 있었습니다.
    - 증거유무 : CCTV 영상, 사고경위 정리자료,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진료비 영수증, 처방자료, 상처 사진, 통화녹음·녹취록, 문자내역, 반려견 진료 소견서, 반려견 피해 사진, 현관문 손상 사진, 업무·수익자료 보유 중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2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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