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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년후견인이 되기 전과 된후의 차이에 대해서...

    2026-06-22 15:45:0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강원특별자치도
    - 사고일시 : 2026-06-22

    저는 정신지체 아버지를 부양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아버지를 모심에 따라 반기별로 의사무능력자 실태점검에 응하여
    기초생활수급비등 지원금의 사용을 증빙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 자신의 생활반경이 아버지를 위해 제한되고 
    제 자신의 업무보다 해당 처리를 우선시 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스스로 현금사용의 증빙(상황에 따라 증빙 가능할때도 아닐때도있었음)
    공사대금납부등 (통장이체가 아닌 현금지급에 따른 간이명세서 발행 ) 
    중고가전가구 구매(이체기록은 있으나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
    상기 금액이 발생,누적됨에 따라
    제 스스로 증빙 불가한 부분을 저의 사비로 채워둬야 했고 이는 
    저의 금전적,현실적인 상황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다보니 행정복지센터에서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인터넷 , 지방법원등 제가 떠올릴수있는곳에서 정보를 구해보았으나

    성년후견인이 된다고 해당검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진 않는다고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현재 법적보호자이자 자녀인 제가 성년후견인이된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받는 의사무능력자 실태점검이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건지 
    (ex: 가정법원에서 실태점검을 똑같은 형태로 받게되는지?)
    (만약 실태점검이 똑같이 진행된다면 현재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것인지 )

    상단에 적어둔 증빙이 모호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23

     가정법원에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증빙은 최대한 정확히 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부분까지는 감안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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