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강제해촉+연말정산 미지급
2026-06-22 19:16:4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광역시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25년7월 백혈병 진단으로 설계사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6년 4월에 25년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환수금이 있다는 이유로 연말정산환급액이 지급보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도 '계약서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위반하는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채권으로 사용인의 회사에 대한 채권(연말정산환급금포함)과 상계할수 있다'라는 상계조항이 있어 어떤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지에 대해 물어보니 단순히 계약 해지가 나서 환수금이 발생되었으니 회사에 손해다 그래서 연말정산 금액을 줄수 없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26년 6월19일 금요일에 손해보험협회에 설계사이력조회를 하다 제코드가 말소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26년5월15일 날짜로 말소신청이 되어 있는데 저에게 어떠한 안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계약서 상에도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 15일전에 해지통지서를 우편발송해야 된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편, 전화, 문자, 카톡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산지사 센터장은 제 카톡을 차단, 전화돌림, 문자 읽씹 등 제 연락은 일체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도와주세요
- 손해의 내용 : 연말정산 환급액 미지급, 강제해촉
- 증거유무 : 위촉계약서, 연말정산미지급관련 통화녹취, 카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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