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명품 위탁의뢰건
2026-06-25 00:06:092026년 6월18일 (계약 체결 전 통화): 상대방은 위탁 물품 검수 후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가방의 메인 금속 로고 도금이 벗겨져 AB 등급 이하이며 수요가 전혀 없다. 매입가는 200~250만 원이 맥시멈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함께 맡긴 옷에 대해서도 "보풀이 많이 일어났다"며 물품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어 평가했습니다. 물건을 돌려받으려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은 "위탁을 맡기면 300만 원 후반대에 판매하여 수수료 5%를 떼고 실수령액 340만 원을 보장해주겠다"고 설득하여 전자 계약(모두싸인)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계약서 독소조항: 계약서 작성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나, 계약서에는 **"초과 판매분이 있을 경우 을(업체)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6년 6월 24일 (라이브 방송 및 2차 통화): 상대방이 진행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모니터링한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방을 **"매장가 850만 원 상당, 컨디션이 너무 좋은 최상급 상품"**으로 소개하며 500만 원 후반~600만 원선에 판매 완료했습니다. 의류 역시 통화 내용과 달리 **"생활 사용감이 느껴지지 않는 SA급"**으로 소개하며 판매했습니다.
상대방의 해명: 이에 의뢰인이 항의하자 상대방은 "동일 제품이 아닐 수 있다"고 발뺌하다가, "귀사 사비로 클리닝 및 케어 수선을 거쳐 등급을 올려 방송한 것일 수 있다"며 계약서상 금액(340만 원)만 정산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 참고: 계약서상 '수선/감정 비용은 무상 AS'로 명시되어 있음)
3. 보유 중인 증거 자료
증거 ①: 위탁 판매 계약서 원본 (Modusign Document ID 포함)
증거 ②: 1차 안내 통화 녹취록 (가방 도금 불량, AB급, 옷 보풀 주장 내용 수록)
증거 ③: 유튜브 라이브 방송 캡처 및 판매 영상 녹화본 (매장가 850만 원, SA급, 600만 원 판매 안내 멘트 포함)
증거 ④: 2차 항의 통화 녹취록 (사비 수선으로 등급을 올렸다는 상대방의 변명 수록)
4. 질문 사항
상대방이 물품의 상태를 고의로 허위 고지(기망)하여 정산 보장액을 낮추어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초과 판매분은 업체에 귀속된다"고 서명했으나,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체결한 계약이므로 민법 제110조에 의거해 해당 계약(또는 독소조항)을 취소나 무효로 돌릴 수 있는지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조항의 무효를 이끌어내고, 실제 판매가 기준으로 재정산(부당이득반환청구)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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