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중고명품 위탁의뢰건

    2026-06-25 00:06:09

    ​2026년 6월18일 (계약 체결 전 통화): 상대방은 위탁 물품 검수 후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가방의 메인 금속 로고 도금이 벗겨져 AB 등급 이하이며 수요가 전혀 없다. 매입가는 200~250만 원이 맥시멈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함께 맡긴 옷에 대해서도 "보풀이 많이 일어났다"며 물품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어 평가했습니다. 물건을 돌려받으려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은 "위탁을 맡기면 300만 원 후반대에 판매하여 수수료 5%를 떼고 실수령액 340만 원을 보장해주겠다"고 설득하여 전자 계약(모두싸인)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계약서 독소조항: 계약서 작성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나, 계약서에는 **"초과 판매분이 있을 경우 을(업체)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6년 6월 24일 (라이브 방송 및 2차 통화): 상대방이 진행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모니터링한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방을 **"매장가 850만 원 상당, 컨디션이 너무 좋은 최상급 상품"**으로 소개하며 500만 원 후반~600만 원선에 판매 완료했습니다. 의류 역시 통화 내용과 달리 **"생활 사용감이 느껴지지 않는 SA급"**으로 소개하며 판매했습니다.
    ​상대방의 해명: 이에 의뢰인이 항의하자 상대방은 "동일 제품이 아닐 수 있다"고 발뺌하다가, "귀사 사비로 클리닝 및 케어 수선을 거쳐 등급을 올려 방송한 것일 수 있다"며 계약서상 금액(340만 원)만 정산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 참고: 계약서상 '수선/감정 비용은 무상 AS'로 명시되어 있음)
    ​3. 보유 중인 증거 자료
    ​증거 ①: 위탁 판매 계약서 원본 (Modusign Document ID 포함)
    ​증거 ②: 1차 안내 통화 녹취록 (가방 도금 불량, AB급, 옷 보풀 주장 내용 수록)
    ​증거 ③: 유튜브 라이브 방송 캡처 및 판매 영상 녹화본 (매장가 850만 원, SA급, 600만 원 판매 안내 멘트 포함)
    ​증거 ④: 2차 항의 통화 녹취록 (사비 수선으로 등급을 올렸다는 상대방의 변명 수록)
    ​4. 질문 사항
    ​상대방이 물품의 상태를 고의로 허위 고지(기망)하여 정산 보장액을 낮추어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초과 판매분은 업체에 귀속된다"고 서명했으나,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체결한 계약이므로 민법 제110조에 의거해 해당 계약(또는 독소조항)을 취소나 무효로 돌릴 수 있는지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조항의 무효를 이끌어내고, 실제 판매가 기준으로 재정산(부당이득반환청구)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25

     상대방이 물품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하여 계약을 유도하고,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차액을 독점하려 한 행위는 사기가 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계약 취소도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