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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과적

    2026-06-25 12:48:30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구업체입니다 (화주)

    6톤차량배차시 화물중량을 0.06으로 잘못오등록하여
    차량기사가 과태료부과가 되었습니다
    과태료중 일부를 화주가 기사에게 전달하였지만 기사가 납부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회사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심의들어간다고합니다
    일부러 중량을 속이거나하지않았고 오등록입니다
    그래도 화주에게 잘못이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26

     화주가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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