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절도사건…금전보상요구 가능할까요

    2026-01-19 00:20:57

    2024년 1월 18일
    • 물품: 약 100만 원 상당 헤드셋
    • 장소: PC방 카운터

    경위
    • 06시경 PC방 이용 후 헤드셋을 카운터에 직접 맡겨 충전함.
    • 13시경 식사로 외출.
    • 15시 30분경 재방문 시 제3자가 헤드셋을 수령해 간 상태.
    • 근무자 진술:
    • 제3자가 분실물(이어폰/버즈) 여부를 물었고
    • 근무자가 보관 중이던 제 헤드셋을 꺼내주자 본인 물건이라고 주장하며 수령
    • 신분 확인, 소유 입증, 특징 확인 등 절차 없음
    • 해당 진술은 카카오톡 대화 기록으로 보관 중.

    조치 사항
    • 15시 40분 경찰 신고
    • CCTV에
    • 헤드셋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장면
    • 절도범 인상착의가 명확히 촬영됨

    절도범 미검거 시 PC방 근무자의 관리·보관상 과실 ,
    부족한 소유 확인 절차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이유로
    근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