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6-01-19 22:53:18사건은 26년 1월 11일 커피 전문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제 여동생은 정신분열증을 앓고있으며 지적 정도가 초등학생 저학년 정도의 정신연령을 가지고 있어 진술 능력이 없으므로 가게 주인의 진술로 설명하겠습니다.
주인의 일방적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폭행을 당해 발등에 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증거도 가게 내에 있는 CCTV로 녹화해 가지고 있답니다. (참고로 가게엔 손님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1월 11일 주소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친정 오빠가 동생을 데려왔습니다.
오빠가 담당 경찰관에게 들은 얘기로는 사건 종결까지는 한 달 걸린다고 했으며 주소지로 사건 내용에 대한 우편물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폭행에의한 고소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며 제 동생이 출석해야 되는지요?
합의금은 얼마나 될 것이며 피해자를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요?
합의금을 주고 받을 때 필요한 서류와 양식은 어디에서 출력해야 하나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리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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