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거주 중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가 있는데, 집주인이 공사 비용 분담을 요구해요
2026-06-28 21:24:00-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거주하는 임차인 입장)
- 사고일시 : 26년 6월 26일
- 사건의 경위 : 37년 된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싱크대 수전 삭음 현상으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가 있었고 이 때문에 임대인 분이 아래층 피해보상 차원에서 공사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160만원 중 일부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고, 걸레받이 비용을 임차인 퇴거 시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 민법 623조와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협의회의 사실적 내용을 기반으로 임대인에게 100% 피해보상 청구 의무가 있음을 문자로 전달했는데도 문자 소통이 아닌, 직접 만나서 해결하자고 하네요.(평일 일하는 입장)
※ 임대인 주장 : 싱크대 및 걸레받이 누수를 발견한 초반에 바로 알리지 않아 공사비 부담이 커졌다고 함.
※ 임차인(본인) 입장 : 건설협회(건축물 관련)의 과학적 사실은 싱크대 밑 콘크리트 슬레브는(방수층 없음) 누수가 발생함과 동시에 바로 미세하게 스며들며, '젖음' 상태가 오래 지속되므로 아래층 누수 피해의 정도는 유량에 따라 시간차적인 현상일 뿐 언제든 누수 얼룩이나 피해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함.
6월 29일 아래층(11층) 공사를 실시한다 하며 임차인에게 거주 중인 곳(12층)에 와서 직접 만나 얘기하자 하는데, 보낸 문자에 이 부분과 관련해 제2, 제3의 주장을 하지 않기를 부탁드렸음에도 계속 직접 만날 것을 요구 중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18~19년 당시, 입주 시점에 노후 아파트여서 베란다 누수 흔적, 욕실 세면대 물빠짐 불량 등에 대해 수선/교체 등을 요구했으나 현장 방문은 받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적 있음.
베란다 통 유리창(난간 쪽)에서 구멍 및 금이 간 것을 발견해 수리/교체 요청했으나 '문제가 생기면 연락하라'는 답변뿐, 실제 해결x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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