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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 이탈물 횡령죄

    2026-01-21 02:02:38

    사건 개요
    본인-이전 범죄 사실 없음
    2025/11/30
    지인의 결혼식 피로연을 술집하나를 모두 빌려 진행(약30명 모두 지인). 이후 2차로 몇명만 다른 술집에 감. 이후 많이 취한 상태에 서 술집을 나가는데 그날 패딩을 안입고 갔지만 그 사실을 망각하고 그 술집 손님의 모든 옷이 걸려있는 곳에서 거의 매일 입던 본 인의 패딩과 매우 흡사한 패딩을 입고 나옴.
    다음날 기상 후 패딩을 가져온것을 인지. 당연히 1차 피로연자리에서 가져왔다고 생각하여 개최자(지인)를 포함한 친구들에게 모 두 이 사실을 알림(->이 연락을 모두 전화로 진행해서 메세지가 남아있지 않음)
    하지만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인 중에서 연락이 닿으면 연락을 줄 것이라 생각하여 한달간 방치.
    2026/01/20
    알고보니 분실자는 2차 술집에 있던 모르는 사람. 신고가 접수됨.
    경찰조사를 받으니 경찰은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이 안된다고 합의를 무조건 하라고함.
    분실자는 자신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80만원에 합의할것이라고 함 (패딩은 약 20만원)
    2. 질문 사항
    저는 경찰과 분실자가 본인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일단 알겠다고 한 상태이지만 이후 검색해보니 합의금 80만원이 부 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찰분은 합의가 최선이다, 분실자분은 벌금이 150만원 이상 나오니 자신은 80에 합의할 생각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1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고의를 요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패딩을 잘못 가져간 것이 고의가 아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면 무혐의 가능해 보입니다. 이 경우, 합의 없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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