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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싱피싱

    2026-01-21 15:36:22

    보이싱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a,b,저 이렇게 3명입니다 저의 계좌를 중심으로 a.b 돈이 들어 왔고 저의 빗썸 코인 계좌로 돈이 옮겨가 코인을 매수 매도를 피의자가 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b씨 돈이 계좌에 입금이 되었고 그 돈으로 또 코인을 매수 매도 하다 갑자기 덜미가 잡힐뻔한지 피의자들이 모든걸 철회 하고 잠적했습니다 그리하여 코인계좌에 매수한 코인들이 남아 있는데 b가 마지막 입금한 돈은 자기라며 저에게 합의를 시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상 저와 a돈은 모조리 외부계좌로 빼가고 b가 입금한 돈으로 매수 매도 하다가 매수한 코인만 남은 상태인데 그럼 사실상 피해자가 3명 이라 하여도 그 마지막 돈의 소유는 b가 되는게 맞는걸까요? 너무 억울합니다..합의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2

    해당 사안은 소유권 이전의 문제로 보입니다. B가 마지막에 입금한 돈으로 매수된 코인이 남아 있으니, 그 돈의 소유권은 B에게 있을 수 있으나, 사기 피해로 인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피해자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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