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 관련 벌금형 질문
2026-01-22 17:55:23작년 가을즘 제가 출근길에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대소변 처리하고 난 모래를 어느 주택에 수차례 투기하고 간 일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분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접수 내용이 무단투기 가 아닌 '스토킹' 으로 신고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분께 잘못을 저지른것은 백번천번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스토킹으로 조사를 받는것은 억울합니다. 하지만 저는 피해자분의 성별은 물론 이름 나이 얼굴 등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당시 조사하였던 조사관님께서 이정도는 자기가 볼때는 무단투기 수준인데 피해자분께서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셨으니 일단 조사하고 조사 끝날때 수사관님께서 피해자분과 연락시켜줄테니 사과하고 좋게 끝낼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출석후 조사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분이 연락에 응하지 않으셨고 그대로 조사가 끝난 후 검찰로 넘어갔고 오늘 약식명령이 나왔는데 벌금 300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잘못한건 맞지만 그로 인해 벌금 300은 많이 과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최근 사업실패로 인해 빚도 많아서 당장 300만원을 낼 상황도 되지 않습니다..
일단 정식재판 신청을 하려고 다음주에 부산 동부지청에 출석 약속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벌금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최소한 죄명이라도 스토킹에서 무단투기로 바꿀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소를 한다면 첫 정식재판이 이뤄지기까지의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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