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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형뽑기

    2026-01-22 21:25:48

    돈을 넣고 물건이 담겨 있는 상자를 뽑았는데 상자에 붙어있던 테이프가 입구에 걸려 상자가 매달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저는 다 뽑혔다고 생각해서 손을 넣어보았는데 잡히지 않았고 손가락 끝이 살짝 닿아서 건들였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뽑으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두고 가게를 나가려던 찰나 툭 소리가 나서 다시 가보니 상자가 떨어져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것도 절도죄에 해당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3

     절도죄는 무단으로 타인의 재산을 차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미 돈을 지불하였더라도 허용되지 않는 규칙으로 물건을 가져온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절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거의 다 뽑은 상황이라 업주가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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